“지갑 없어졌다” 다투다 범행, 신림동 흉기살인 중국 여성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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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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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 13일 B 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그를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날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며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거냐", "살해하려고 흉기를 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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