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살인' 중국 여성 구속…"도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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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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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 안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B 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이튿날 B 씨를 찾아가 갖고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냐", "살해하려고 흉기를 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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