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들과 바람났다" 의심한 50대男…마약 취해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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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하고 집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 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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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 남성이 마약을 투약하고 집안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집에서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 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그는 6시간여 전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내와 아들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다음날 법원에서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를 받고도 아내에게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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