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전기차 화재 대책…실효성은 ‘글쎄’
[KBS 대전] [앵커]
이처럼 전기차 화재 공포와 이에 따른 갈등이 확산하면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거나 충전율을 제한하는 등 지자체마다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지만, 보여주기식 대책이거나 오히려 혼동을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성용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로에 불을 피우자 경보음이 울리더니, 차량 위아래로 소화 약제가 뿜어져 나옵니다.
대전 동구가 청사 내 지상 주차장에 구축한 화재 진압 시스템입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에 불이 날 경우 열화상 카메라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소화 약제를 분사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박희조/대전 동구청장 :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화재 진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지하 충전시설 이용을 중지하고 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분위기 속에 대전시도 연말까지 청사 지하에 있는 완속 충전시설 17대를 폐기하고 지상에 새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충남에서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율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지하 충전시설 이전은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전기차가 계속 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율 제한도 재산권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동은/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교수 : "과충전을 통해서 불이 나기 때문에 불을 차단할 수 있는 산업 기술과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방호 시스템을 만드는 법적 근거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여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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