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찰료, 짙어지는 ‘의혹’…“진상조사 촉구”
[KBS 춘천] [앵커]
코로나19라는 이름 뒤에 감춰졌던 의료비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보도, 다섯번째 순서입니다.
원주의료원이 의사의 진찰 없이 코로나 '진찰료'를 받았다는 의혹,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의료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시민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택격리 코로나19 환자를 소홀히 관리하면서 비용은 청구하고,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인을 코로나 병상으로 배치하고도 기존 목적대로 인건비는 챙겼습니다.
전부 원주의료원 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진찰료'입니다.
모든 방문자를 의사가 직접 진찰했다는게 의료원의 최종 해명입니다.
[권태형/원주의료원장/이달 12일 : "저희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항상 의사 선생님이 뒤에서 판단을 내리고, 의사 선생님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억은 다릅니다.
[원주시민 'A'/음성변조 : "의사 선생님 없었어요. 거기에서 접수해준대로 해서 코로나 검사하고, 음성이 나오면 (병원에) 들어가고, 저거(양성) 나오면 못 들어가는 거지."]
[원주시민 'B'/음성변조 : "이름, 주소 이런 정도 확인하고서 가격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옆에 가서 코 한 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입원하고, 음성이면 안하고 그냥 가도 되고."]
의사의 문진도 없었다고 합니다.
[원주시민 'C'/음성변조 : "저희가 개인이 (문진표를) 써요. 그냥 쓰고 놔둬요. 노트처럼 쫙 있으면 1, 2, 3번이 있어가지고. 대기했다가 결과 나오면 계산하고 갔던 거 같고요. (중간에 의사 선생님 만나고요?) 못 봤어요."]
보건당국의 진상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영/강원도의원 : "강원특별자치도의 감사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법 사실이 발견이 됐을 경우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BS는 이런 문제에 대해 원주의료원에 추가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진료소 근무 기록 일부를 제시했을 뿐, 의사의 진료 행위가 항상 존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KBS 제기한 부당 진찰료 청구액 추정치에 대해선 맞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김남범·김태원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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