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 아닌 ‘대기’ 수당 無…경찰직협, 국가 상대 첫 소송
[앵커]
최근 경찰관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가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며 오늘(16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육지에서 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한 섬.
경찰은 닷새마다 2인 1조로 섬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섬 치안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시간은 휴게 시간이라며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A 경찰관/도서지역 파출소 근무자 : "혼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두 명이 동시에 나가서 사건 처리하는…."]
경찰특공대는 야간 당직이 문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 밤새 대기하는데 휴게 시간이 잡혀있어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제외 시간 없이 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B 경찰관/전 경찰특공대원/음성변조 : "(휴게 시간에도) 항상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같은 대테러 업무를 하면서 옆 기관은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경찰 업무 규칙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와 대기를 구분해놓고도 수당을 줄 때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냈는데,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영배/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밤샘 근무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요청하는…."]
소방관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검찰 공소장 “김범수, SM 인수 지시·최종 승인”
- 또 김호중 수법?…CCTV에 딱 걸린 ‘운전자 바꿔치기’
- 치료제 ‘품귀’ 이번 주부터 추가 공급…병원 마스크 착용 강화
- 서울 열대야 연속 일수 최장 기록…기록 경신 계속되나?
- ‘주주가치 훼손’ 등 논란에도 회장님 보수는 고공행진
- ‘불굴의 용기’ 파병 작전…미 본토서 800명 날아왔다
- [단독] ‘휴게’ 아닌 ‘대기’ 수당 無…경찰직협, 국가 상대 첫 소송
- 올림픽 영웅들이 함께한 국민 대축제…감동과 영광을 다시 한번!
- “유럽행 가스관 폭파, 우크라 소행?”…러 “미국이 배후”
- 승부차기를 34차례나? 아약스의 긴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