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게’ 아닌 ‘대기’ 수당 無…경찰직협, 국가 상대 첫 소송

배지현 2024. 8. 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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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관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다 숨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 일한 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기도 해 문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찰직장협의회가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며 오늘(16일) 국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지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육지에서 배로 4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한 섬.

경찰은 닷새마다 2인 1조로 섬에 들어가는데 한 번 들어가면 24시간 섬 치안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7시간은 휴게 시간이라며 근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A 경찰관/도서지역 파출소 근무자 : "혼자 나가서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항상) 두 명이 동시에 나가서 사건 처리하는…."]

경찰특공대는 야간 당직이 문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 밤새 대기하는데 휴게 시간이 잡혀있어 그만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해양경찰청 특공대는 제외 시간 없이 수당을 모두 받습니다.

[B 경찰관/전 경찰특공대원/음성변조 : "(휴게 시간에도) 항상 출동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같은 대테러 업무를 하면서 옆 기관은 (수당을) 받고 저희는 못 받는…."]

경찰 업무 규칙엔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하되, 무전기를 청취하며 10분 내로 출동이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휴게와 대기를 구분해놓고도 수당을 줄 때는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결국 경찰직장협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을 냈는데, 전·현직 경찰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음영배/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 : "일한 만큼 대가를 받자는 겁니다. 없는 것을 달라는 게 아니고 밤샘 근무를 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요청하는…."]

소방관의 경우 비슷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 유현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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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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