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독립’ 외치던 무극대도…“재평가 해야”
[KBS 제주] [앵커]
어제는 제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제주 독립운동가 500여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직도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제 패망과 조선의 독립을 외치다 400여 명이 검거됐던 '무극대도' 사건 역시 객관적인 기록들이 남아있지만 항일 운동으로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제 식민통치가 한창이던 1938년에 보도된 신문 기사입니다.
한라산을 무대로 날뛰는 사교 400여 명을 붙잡았다며 이 가운데 주동자 22명을 일본 천황에 대한 불경죄와 보안법 위반, 군형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제의 패망과 조선 독립 등을 설파하던 자생종교인 '무극대도'가 교세를 넓혀가자 당시 조선총독부가 탄압에 나섰던 겁니다.
[이덕일/순천향대학교 대학원 교수 : "보안법이라는 것은 일본의 지배체제를 부인했다는 것이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패망을 기도하는 독립운동 세력으로 봤다는 거죠."]
이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고 강석구 씨의 손자 강계영 씨는 훗날 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을 받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항일 운동을 알게 됐습니다.
옥고 이후 고문 후유증까지 겪었던 할아버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순간입니다.
[강계영/'무극대도' 고 강석구 손자 : "국가기록원에서 (판결문을) 찾아보고 나서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러한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996년 제주도가 펴낸 제주항일독립운동사와 옛 북제주군청이 발간한 제주항일인사실기에도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무극대도의 활동은 여전히 항일 운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가 굴레를 씌운 유사종교 즉, 이단 종교라는 시선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고영철/제주 항일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추천위원회 : "(서훈 평가서에) 독립 운동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이것을 사이비종교 활동이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조국의 독립을 설파했던 민족 종교들.
편견을 걷어내고 체계적인 연구와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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