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확인도 없이 대여
[KBS 광주] [앵커]
최근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번에는 중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택시와 부딪혀 사고를 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 광산구의 한 교차로.
전동킥보드 한 대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위를 달립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 진입하던 택시가 눈 앞에 갑자기 나타난 전동킥보드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주변 상인/음성변조 : "순찰차도 와 있었고 구급차도 와 있어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길래 무슨 사고가…."]
킥보드 운전자는 13살 중학생 송 모 군.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며 보행자 신호가 아닌 상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이상 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면허도 없이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킥보드 대여가 휴대전화 앱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인데다, 면허증 등록 절차도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음성변조 : "(앱에) 면허 등록하기가 있는데 (하지 않고) 넘길 수도 있고 다음에 하는 것도 있는데 QR만 찍으면 바로 (전동킥보드가) 켜지고."]
허술한 법망 속에 킥보드 사업자들이 면허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태석/광주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공유킥보드 이용시 면허 확인 절차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보니 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어 (주로) 학생들이 공유킥보드를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는 2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난 71건, 운전면허 확인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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