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되니 ‘도돌이표’…성행하는 계곡 불법 영업
[KBS 광주] [앵커]
피서철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계곡을 찾아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계곡물을 막아놓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합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등학생 두 명이 급류에 휩쓸린 전남 장성의 한 계곡.
당시 인근 식당이 바위로 막아놓은 계곡물을 갑자기 빼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자치단체가 물막이 시설을 치우고 원상복구했습니다.
1년 뒤, 당시 사고가 났던 계곡입니다.
다시 바위와 돌을 쌓아놓은 채 물놀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바로 옆 식당 손님들입니다.
[계곡 식당 이용객 : "주변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보니까 여기 평상을 대여하게 됐고."]
또 다른 식당 바로 옆 계곡입니다.
이곳도 역시 흐르는 계곡물을 가둬놓았습니다.
식당 이용객들은 수심이 깊어진 계곡물에서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합니다.
[음식점 직원/음성변조 : "(식당 이용 안 하고 저기서 놀아도 돼요?) 그러면 어디로 화장실 가시게요?"]
지난달 해당 지자체가 굴삭기를 동원해 이 일대에 바위와 돌을 모두 치웠지만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겁니다.
계곡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 식당은 이미 지난 1월 행정대집행 예고를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곡물 흐름을 가거나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는 건 하천법 위반입니다.
[인근 주민 : "(복구할 때)여기는 한 20~30cm만 깍아내리고 저 위에는 그 날 장비가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들어가는 거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밤에 바로 왔어요."]
해당 군청은 계곡에 CCTV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형/장성군 건설산업국장 : "현재는 구두나 어떤 부분으로 (조치를) 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계곡 불법 영업은 16건.
이 가운데 15곳이 원상복구 조치됐지만 계곡을 무단 점유하는 불법 영업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치료제 ‘품귀’ 이번 주부터 추가 공급…병원 마스크 착용 강화
- ‘불굴의 용기’ 파병 작전…미 본토서 800명 날아왔다
- 서울 열대야 연속 일수 최장 기록…기록 경신 계속되나?
- 올림픽 영웅들이 함께한 국민 대축제…감동과 영광을 다시 한번!
- “진짜 대지진 전조?”…미 해안서 심해어 산갈치 발견돼 ‘술렁’ [현장영상]
- [단독]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공소장 입수…임원들 “시세조종 발각되지 않게 사라
- “‘신상털이’후 영웅됐다”…대학병원 전임의 ‘작심 발언’
- [단독] “‘휴게’ 아닌 ‘대기근무’ 인정하라”…경찰직협, 오늘 미지급 수당 청구 첫 소송
- 대청호에 첫 조류경보 ‘경계’…식수 안전 위협
- ‘취임 100일’ 추경호…‘단일대오’는 성과, ‘입법 성과’는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