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되니 ‘도돌이표’…성행하는 계곡 불법 영업

손민주 2024. 8.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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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피서철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계곡을 찾아가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계곡물을 막아놓고 식당을 운영하거나 불법 건축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합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등학생 두 명이 급류에 휩쓸린 전남 장성의 한 계곡.

당시 인근 식당이 바위로 막아놓은 계곡물을 갑자기 빼내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이후 자치단체가 물막이 시설을 치우고 원상복구했습니다.

1년 뒤, 당시 사고가 났던 계곡입니다.

다시 바위와 돌을 쌓아놓은 채 물놀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용자들은 대부분 바로 옆 식당 손님들입니다.

[계곡 식당 이용객 : "주변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보니까 여기 평상을 대여하게 됐고."]

또 다른 식당 바로 옆 계곡입니다.

이곳도 역시 흐르는 계곡물을 가둬놓았습니다.

식당 이용객들은 수심이 깊어진 계곡물에서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합니다.

[음식점 직원/음성변조 : "(식당 이용 안 하고 저기서 놀아도 돼요?) 그러면 어디로 화장실 가시게요?"]

지난달 해당 지자체가 굴삭기를 동원해 이 일대에 바위와 돌을 모두 치웠지만 불법 행위가 여전한 겁니다.

계곡에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이 식당은 이미 지난 1월 행정대집행 예고를 받았지만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곡물 흐름을 가거나 불법건축물을 설치하는 건 하천법 위반입니다.

[인근 주민 : "(복구할 때)여기는 한 20~30cm만 깍아내리고 저 위에는 그 날 장비가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들어가는 거 제가 눈으로 직접 봤어요. 밤에 바로 왔어요."]

해당 군청은 계곡에 CCTV 등을 설치해 불법 영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형/장성군 건설산업국장 : "현재는 구두나 어떤 부분으로 (조치를) 하는데 하천법에 의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 조치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계곡 불법 영업은 16건.

이 가운데 15곳이 원상복구 조치됐지만 계곡을 무단 점유하는 불법 영업은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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