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란봉투법’ 거부권에… 경제계 “환영”, 노동계 “노동자 요구 짓밟아”

이강진 2024. 8. 16. 21: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계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 위한 결단”
노동계 “입법권 무시…민주주의 뒤흔드는 행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와 달리 노동계에서는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해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