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출국 중?…구멍 뚫린 출입국 기록
[KBS 대구][앵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과 관련해 정부에 피해 배상금을 신청한 일부 시민들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항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출입국 기록에는 해외 체류 상태로 나왔기 때문인데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정부 기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7년과 2018년 포항지진.
정부가 주도한 지열 발전으로 촉발됐다는 결론이 나면서 피해 배상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김호연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진 당시 포항에 있었지만 출입국관리 기록에는 해외 체류 상태로 나와 소송 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1989년 해외여행을 간 이후 30여 년 간 입국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김호연/포항시 두호동 :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황당했죠. 황당하고. 삼십몇 년 전의 얘기인데 그 얘기를 지금 하느냐..."]
이 같은 사례는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한 곳에서만 4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법원은 지난해 출입국사무소에 피해배상 소송을 낸 3만 5천여 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동명이인 방지 등을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일치하는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씨 등이 누락된 겁니다.
출입국사무소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1990년 당시엔 수기로 주민번호 앞자리만 출입국기록을 관리하다 생긴 업무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정하는 건 당사자의 몫으로, 김 씨 등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새로 발급 받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공봉학/지진 피해 소송 변호사 :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왜 생겼는지 검토를 하고 시정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정해서..."]
구멍 뚫린 출입국기록 관리,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김현정
서한길 기자 (onero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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