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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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에 침입해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선릉에 무단침입해, 선정릉 안에 있는 성종대왕릉에 주먹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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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선정릉에 침입해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이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30분께 출입 통제를 하고 있는 선릉에 무단침입해, 선정릉 안에 있는 성종대왕릉에 주먹 크기의 구멍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15시간여 만에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씨에 대해 “선릉은 국가지정 문화재라는 점, 국가유산청 관리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가 안장된 무덤으로, 조선 11대왕 중종의 무덤인 정릉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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