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 살해 30대 구속영장 발부…법원 “도망할 염려”

정환봉 기자 2024. 8.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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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 ㄱ씨가 구속됐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ㄱ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흉기를 구매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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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여성 ㄱ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ㄱ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의 지갑 분실로 ㄴ씨와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등장한 ㄱ씨는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흉기를 구매했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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