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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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3시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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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인 선릉을 훼손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후 3시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5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A 씨는 그제(14일) 새벽 2시 반쯤 머리에 전등을 착용하고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정현왕후가 안치된 선릉에 몰래 들어가 4분 정도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릉을 훼손한 점과 모방범죄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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