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 선릉 훼손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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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인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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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인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초범이며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14일 오전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의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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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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