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대북지원금 부정수급 벌금형…보훈부 “결격사유 아냐”
[앵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16년 전 대북지원사업 관련해 정부로부터 보조금 5억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벌금형은 공무원법상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민족복지재단 회장 재임 시절 특정 업체와 공모해 대북지원 사업 입금 내역을 조작한 뒤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약 5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김 관장은 당시 "억울한 사정이 있다"며 대법원에까지 판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완납한 것처럼 통장 인출내역을 조작"했다는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관장은 판결 이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서도 과거 판결로 "또다시 논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석/독립기념관장 : "(판결 이후) 5년 동안 근신했고, 사회활동 일체 다 중단하고. 분명히 내용을 아셔야 될 것이 (부정수급한 보조금 중) 단돈 1원이라도 유용한 적이 없어요."]
김 관장 임명에 반대해 온 광복회는 "정부를 속이고 국고 5억원을 받은 것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에 공개 질의했습니다.
[유민/광복회 대외협력국장 : "국민 눈높이로 보나, 국민 공감적인 측면에서 보나 공직을 맡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 심사 막바지에 김 관장 처벌 사실을 인지했다면서도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힌 겁니다.
보훈부는 그러면서, 다른 지원자의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제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훈부가 설명한 타 지원자는 김진 광복회 부회장으로 보입니다.
김진 부회장은 주택공사 사장 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사면 복권됐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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