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김진태 지사 발언은 건국절 가져가겠다는 정부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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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948년 건국절 주장을 펼쳤다며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발언인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는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히라는 광복회의 요구에 김 지사 발언은 지방정부 수장이라 하더라도 건국절을 가져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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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어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1948년 건국절 주장을 펼쳤다며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얼마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발언인지를 방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복회는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히라는 광복회의 요구에 김 지사 발언은 지방정부 수장이라 하더라도 건국절을 가져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어제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이 1948년 건국은 일제 강점을 합법화시키려는 핑계라는 이종찬 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것에 대해, 당시에는 통치권과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없었다며 1919년에 건국이 됐다면 나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도 필요 없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대북지원 단체에 있을 때 부정하게 대북 지원 보조금을 받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독립기념관 상위 기관인 국가보훈부는 서류 심사 단계에서 검토했고, 벌금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장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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