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파헤친 50대 여성, 구속 면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이모씨(50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범행 동기·피해 정도·수집된 증거·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침입해 구멍을 파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선릉 아랫부분에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같은날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소재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하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2시29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A씨는 ‘새벽에 선릉엔 왜 들어갔냐’, ‘문화유산인 것을 몰랐냐’, ‘왜 구멍을 낸 거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8141959001
오동욱 기자 5d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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