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에 구멍낸 50대 여성 구속영장 기각
박강현 기자 2024. 8. 16. 21:17
문화 유산 선릉 성종대왕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이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쯤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당초 경찰은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과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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