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릉 훼손한 50대女 구속영장 기각…“혐의 인정하고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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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새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16일 기각됐다.
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14일 오전 2시 반경 강남구 삼성동의 성종대왕릉을 모종삽으로 파헤쳐 지름 10cm, 깊이 10cm의 구멍을 낸 혐의(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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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14일 오전 2시 반경 강남구 삼성동의 성종대왕릉을 모종삽으로 파헤쳐 지름 10cm, 깊이 10cm의 구멍을 낸 혐의(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이에 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왜 구멍을 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선릉은 조선 9대 왕 성종과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가 묻힌 왕릉으로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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