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였어요" 경찰 출동해보니…거짓말쟁이의 보복 신고

류원혜 기자 2024. 8. 16. 2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모를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22분쯤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를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22분쯤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반복된 거짓 신고로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비교적 빨리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