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죽였어요" 경찰 출동해보니…거짓말쟁이의 보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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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22분쯤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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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5시22분쯤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모를 죽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반복된 거짓 신고로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고지를 받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내용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 비교적 빨리 신고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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