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형사5부 배당…수사 착수

최민영 2024. 8. 16.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모 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오늘(16일) 배당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모 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오늘(16일) 배당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차 씨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줄곧 액셀을 밟으며 ‘풀 액셀’을 밟다가, 마지막에 외제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 씨가 몰던 차량은 차량 왼편에 있던 보행자 울타리를 충격할 때 최고 속력인 시속 107㎞를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민영 기자 (my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