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형사5부 배당…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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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모 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오늘(16일) 배당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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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 차 모 씨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오늘(16일) 배당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밤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차량을 몰다가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차 씨는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경찰은 차 씨가 사고 당시 줄곧 액셀을 밟으며 ‘풀 액셀’을 밟다가, 마지막에 외제 차량을 충격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차 씨가 몰던 차량은 차량 왼편에 있던 보행자 울타리를 충격할 때 최고 속력인 시속 107㎞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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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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