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폭로 다큐 제작진, 신도 나체영상 무단 사용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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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제작진이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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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제작진이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다큐멘터리를 연출한 조성현 PD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신도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조 PD 측은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신원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했으며 공익 목적으로 영상을 사용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위법행위로 보고 조 PD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어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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