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 대표 발의…'품명·제조사 공개' 의무화

이비슬 기자 2024. 8.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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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등기부등본' 격인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제조사는 안내문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용량 외에 상품명과 제조사 등을 밝히지 않아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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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원부에 배터리 세부 정보 공개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용품이 구비된 모습. 2024.8.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터리 실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등기부등본' 격인 등록원부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중고차량 등 전기자동차를 구매 예정인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제조사는 안내문에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용량 외에 상품명과 제조사 등을 밝히지 않아 정보 공개 요구가 높아졌다.

김 의원은 "최근 인천 청라에서 일어난 사고로 배터리 제조사가 전기자동차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됐다"며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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