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신청···투자·매각 등 논의

남지원 기자 2024. 8.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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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쇼핑과 AK몰 운영사
미정산 대금은 550억원 수준

큐텐그룹 산하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티몬·위메프에 이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인터파크쇼핑과 AK몰의 운영사다.

인터파크커머스는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난달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8일만이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들이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들이 이탈하며 자금난을 겪었고 최근 들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대금 규모는 55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파크커머스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수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PG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판매대금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일부 채권자의 가압류 등 조치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미정산대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커머스는 또 “판매자와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수의 잠재 투자자들과 전략적 투자에서부터 기업 매각까지 다채로운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회생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단위 정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이번주까지도 정산대금 중 일부는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티몬과 위메프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결돼 판매자들은 당분간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커머스가 낸 ARS 신청이 법원 승인을 얻으면 티몬·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들과 회사 정상화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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