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 재판 간섭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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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 노동조합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MBC 노동조합은 "최 위원장이 이달 14일 방문진 이사 선임 효력정지를 신청한 이들과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새벽 2시까지 청문회를 했고,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자 이달 21일 3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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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MBC 노동조합에 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둘러싼 청문회에서 증인들을 압박해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마치 자신이 효력정지 사건의 재판장인양 방문진 이사 선임의 절차적 위법 여부를 (증인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었고, 효력정지 사건 답변서와 재판 기록을 들어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이) 답변을 거부한 증인들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압박했고,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 대행이 답변하지 않자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전했다.
이 노동조합은 최 위원장의 행동에 대해 “재판에서 다툴 부분을 미리 국회에서 모두 공개하라는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한 것은 명백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6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방문진의 야권 성향 이사들은 2명 체제인 방통위가 이사를 임명한 것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사건의 심문은 이달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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