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 배당…수사 착수

정재민 기자 2024. 8.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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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배당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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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운전자 차 모 씨(68)에 대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에 배당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승용차를 몰고 나와 역주행하고, 안전 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차량 2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 등 총 9명이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경찰은 참사 원인을 차량 결함이 아닌 차 씨의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차 씨가 몰던 차량 최고 속도는 시속 107㎞였다. 유가족은 차 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차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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