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 기술자에 '배상금 부담'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가혹행위로 벌어진 윤정헌 씨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고문을 했던 당시 수사관에게 배상금 일부를 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사관뿐 아니라 안기부와 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의 잘못이 겹친 것이라며 일부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윤정헌 씨는 유학을 와 고려대 의대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4년 갑자기 보안사에 끌려갔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윤씨는 허위자백을 했고 1년 뒤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결국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이라는게 드러났고 201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고병천 전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재심 재판에 자발적으로 나와 "상부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간첩 수사를 주도했다"보고 양형기준보다 높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정헌/재일교포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2018년 5월 28일) : 나는 그(고문) 트라우마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 같은 공간에 가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물 터져버렸어요. 마음속 깊이 아주 큰 상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윤씨는 국가 상대로 12억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3억7,700여 만 원을 고씨가 물어내야 한다며 구상금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 8800만원만 받아들였습니다.
고씨가 가혹행위를 주도한게 인정된다면서도 안기부와 검찰, 법원 등 여러 기관의 잘못이 겹쳐 발생해 비율을 정한 겁니다.
국가와 고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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