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여신도 나체 영상 동의 없이 배포”…‘나는 신이다’ PD 檢 송치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4. 8. 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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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A 프로듀서(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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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포스터. [사진출처 = 넷플릭스 제공]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A 프로듀서(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A 프로듀서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A 프로듀서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에는 이 같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 등의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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