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안세영 작심 발언’ 진상조사위 구성, 정관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해야” 배드민턴협회에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삼성생명) 작심 발언의 진상을 조사할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16일 자료를 내고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해 진상조사위를 구성했다”고 짚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힌 문체부는 “지난 7일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협회는 아무 조처를 하지 않다가 15일 광복절에 조사위 구성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협회 정관을 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긴급한 사안일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도 협회가 소극적으로 움직였다고 봤다.
문체부는 아울러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가 2024 다이하츠 일본 오픈(20∼25일)에 참가하고자 18일 출국해 25일까지 일본에서 체류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신속한 조사가 쉽지 않고, 협회가 수많은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회장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문체부는 협회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해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협회에 권고했다. 협회는 진상조사위 첫 회의를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이정호 기자 alp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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