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의심…마약 취해 흉기 협박한 50대, 실형

이재은 2024. 8. 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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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들고 아내와 아들을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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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6시간 전 차량에서 마약 투약
‘연락금지’ 조치에도 20회 메시지
法 “죄책 매우 무거워…엄벌 마땅”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마약을 투약한 뒤 흉기를 들고 아내와 아들을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은 마약류관리법과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7시 50분께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들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C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범행했으며 사건 6시간 전에는 승용차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 임시 조치를 받고도 B씨에게 2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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