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벌써 21번째 거부권 행사, ‘거부권’으로 국정운영 하는 건가

한겨레 2024. 8. 1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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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취임 2년3개월 동안 무려 21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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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화와 타협은커녕 야당과의 맞대결에만 골몰하는 윤 대통령의 행태가 매우 우려스럽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또다시 두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됐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떠넘긴 것이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생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 쪽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정 대변인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가능하지 않은 1회성 현금 지급”이라고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판단하기에 이 법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민생을 위해 어떤 방안을 써야 하는지 야당과 같이 협의하면서 민생 대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그게 정부·여당이 할 일이다. 더욱이 지금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반대 입장만 되풀이할 뿐 대상과 액수 조정 등 합의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 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된다”고만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이 확산된 노동 현장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손배 가압류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노동자들의 비극을 막는 취지를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온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이다. 이 역시 야당·노동단체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반대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있었던가.

윤 대통령은 이날 거부권 행사로 취임 2년3개월 동안 무려 21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승만 대통령(45건)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모두 합한 횟수와 같다.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을 최대한으로 남용하며, 정국을 ‘무한 정쟁’ 소용돌이로 내몬 것이다. 앞으로 절반 넘게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속 이렇게 ‘거부권’만 행사하면서 국정을 운영해나갈 생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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