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최고위원’ 진종오,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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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16일 행정부 내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22대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19개 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기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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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검·화약류 안전법 개정안’도 발의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16일 행정부 내 청년들의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22대 임기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 19개 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 기능을 하게 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국무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진 의원은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진 의원은 이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한밤중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또한 총포와 마찬가지로 소지 면허 신청 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면허 또한 총포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진 의원은 “도검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리는 총포에 대해 미흡하다”며 “강력 범죄에 총포보다 도검 등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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