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대북지원금 5억 부정수령 벌금 500만원 이력…광복회 “결격 사유”

곽희양 기자 2024. 8.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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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벌금형 확정
보훈부 “임용 제한 기간 지나 문제 없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14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누리관에서 광복절 경축식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뉴라이트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과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광복회는 이를 근거로 재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제한 기간이 지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김 관장은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단체인 한민족복지재단 회장으로 일하던 2005~2006년 5억원 가량의 대북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유에서다.

김 관장은 2005년 A업체로부터 북한에 보낼 손수레 1만2000여대를 6억3360만원에 공급받기로 계약한 뒤, 해당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일부 되돌려 받았다. 김 관장은 되돌려 받은 금액을 숨긴 채 관련 자료를 통일부에 제출해 2006년 1월과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781만원을 받았다. 당시 북한에 물자 지원을 하면 지출금의 50% 가량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김 관장은 북한 병원에 6억원 규모의 창틀을 설치한다며, 2006년 2월 남북협력기금 2억4630만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2008년 4월 김 관장과 해당 재단의 재무처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 관장 측은 ‘A업체가 물품대금의 50%는 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부 역시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관장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국가보훈부는 “관련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33조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보훈부는 “다른 (독립기념관장)지원자의 경우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지만 임용 제한 기간이 초과되었기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재차 김 관장의 임명 철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광복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입금되지 않은 것을 입금됐다고 속이고 정부로부터 국고 5억원을 받아 북한에 지원한 분이 관직을 맡기에 결격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임명 전 이 사실을 알았는지 밝히고, 임명을 속히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5일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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