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독려 및 홍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휴가 절정기를 맞이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휴가 절정기를 맞이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키고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 이전 시 이전 등록일 전까지는 양도자가, 이전 등록일부터는 양수자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의무보험은 폐차장 입고 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더라도 폐차장 입고일이 아닌 실제 차량이 폐차되는 ‘등록 원부 상 말소 등록일’까지 가입돼 있어야 한다.
만약 의무보험 미가입 시 이륜차의 경우 최고 30만원, 자동차의 경우 90만 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아울러 무보험 차량 운행 및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동차 의무보험을 적극 홍보하고 많은 시민이 관련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 배부 및 관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강릉)(lovecony@nate.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수, 과거엔 노란봉투법 찬성 …"자기 자신과 싸우는 꼴"
- 尹대통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유상임 임명도 강행
- "KBS, '땡윤'·'친일'방송으로 전락…'尹 술친구' 박민 사장 사퇴하라"
- DJ 동교동 사저, 민간 기념관으로…김홍걸 "10월에 일반 개방"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서로 책임 떠넘겼다
- 서울 집값 밀어올린 갭투자, 강남3구·마용성에 몰렸다
- 박찬대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한동훈 "제보공작도 수사해야"
- 김용현 "채상병 사건 외압? 정치선동에 불과"
- 김형석 "친일인명사전은 일방적 주장…사퇴 생각 추호도 없다"
- "휴대폰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하겠다" 반발한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