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착수…형사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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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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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검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 피의자 차모(68)씨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시청역 사고 관련 종합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 주장과는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운전 조작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차씨는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최대 99%까지 밟고 시속 107㎞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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