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재의 요구에 노동계 “노동자 요구 짓밟아”…경제계 “다행”

김지숙 2024. 8. 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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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노동계에선 반발이 나왔지만, 경영계는 환영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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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노동계에선 반발이 나왔지만, 경영계는 환영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하여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노조법 개정에 대해 “(이) 문제는 열악한 한국 사회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것인가, 계속 쓰러지고 죽어 나가게 유지할 것인가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 해법을 노동자 권리 강화로 풀어보자고 절규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외면했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추후 부결되더라도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제계에선 환영한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먼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 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 분규와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이 때문에 경제계에서 반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 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이라 불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조법 개정안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와 쟁의 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건 지난 21대 국회 이후 두 번째로, 앞선 21대 국회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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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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