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윤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다행스러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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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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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이어 노조법 개정을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사 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이 국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정부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7682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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