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시해서' 지인 살해한 60대 남성에 징역 17년 선고

배민혁 2024. 8.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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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잔혹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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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출소 이후 5년간 보호관찰과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잔혹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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