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신고하자 동거녀 몸에 불 지른 남성 징역 8년

배민혁 2024. 8. 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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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여성 몸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강화권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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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폭행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같이 사는 여성 몸에 불을 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 5년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살인미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아직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강화권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 여성이 자신의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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