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법' 尹 거부권에…野 "독재 수준" 반발

오문영 기자 2024. 8. 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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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의 폭주가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반발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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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의 폭주가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반발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이라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집권 2년 남짓에 불과한 윤 대통령은 벌써 21건이다.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이미 압도한다. (윤 대통령이) 한발 더 나아가다가 이승만의 말로까지 따라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이 무섭지 않나"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오직 민심만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재자 이승만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대해 경제를 망치는 악법이라 거부했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대안은 없다. 경제를 살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맞서 싸우려던 독재자들의 말로는 비참했다"며 "윤 대통령의 운명은 집권 12년 동안 4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승만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혁신당이 맨 앞에서 그렇게 만들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재적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08.0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과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지정한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 상정·처리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25만원 지원법'에는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노란봉투법과 25만원지원법은 앞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재의결 절차를 밟으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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