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동의없이 신체 노출 등 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내보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을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조치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장면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 행위로 판단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내보내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은 점을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여성 JMS 신도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등장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조치로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장면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3항에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반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다큐멘터리를 게재한 건 영리 목적이라고 판단, 당사자 동의 없이 영상을 상영한 행위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다큐멘터리 시청자의 경우 영상 시청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특별법 14조 4항은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드민턴 못하게 될까 무섭지만"...안세영, 사과 담긴 입장 [전문]
- 폭행 신고한 동거녀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인 30대…징역 8년
- “독도 그림 빼라” 요구에 日 수출 포기…국내선 주문 폭주
- 싸게 팔던 S사 텀블러, 알고 보니 중국산 짝퉁이었다
- 이번엔 진짜일까…함소원, 18세 연하 남편 진화와 이혼 "딸 위해 결정"
- “너무 처참”…60대 여성 치고 달아나선 “소주 1병 더 먹었다”
- ‘김연아 라이벌’ 日안도 미키, ‘16살 제자’와 부적절 관계…“경솔했다”
- 허웅 전 여자친구 검찰 송치…협박·스토킹 혐의
- 손석희 만난 최민식 "'파묘'가 반일? '명량'은 최고의 반일"
- "탈덕수용소, 가족까지 건드네" BTS 뷔·정국도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