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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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근로자 양육 환경을 개선에 나섰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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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근로자 양육 환경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육아환경 개선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1년 이내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성의 출산휴가에 비해 매우 짧아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종배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한편, 자녀 양육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자녀 1명당 2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보다 0.06명 감소하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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