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비싼 진단비 ②사라진 격리... 재확산 코로나, 진단도 치료도 느리다

오세운 2024. 8.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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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8만원까지... 전액 자기부담
코로나·일반감기 치료법도 차이 없어
참고 일하는 직장인... 음지 확산 가속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 앞에 코로나19 진단키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최대 8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열도 나고 으슬으슬한 느낌에 '뭔가 왔다'는 걸 직감한 직장인 이모(27)씨. 병원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니, 의사가 이렇게 비용을 알렸다. 고령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 비용을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씨는 결국 PCR 검사를 포기했다. 코로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 아무런 효용(치료법, 비용, 휴가 등)이 없는데, 8만 원 들여 비싼 검사를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 단계에 들어섰지만, 과거와 비교해 늘어난 검진비와 진단키트·치료제 품귀 현상 탓에 진단과 치료에 부담을 느끼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확진자 의무 격리가 사라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코로나로 병가·연가를 쓰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이렇게 격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확산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키트·치료제 품귀 현상까지

16일 오전 서울의 한 약국에 코로나 진단키트가 종이가방에 담겼다. 키트는 최근 품귀 현상으로 도매상으로부터 하루에 10개씩 소량만 제한적으로 공급된다고 한다. 오세운 기자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지난달 셋째 주 226명, 넷째 주 475명, 이달 첫째 주에는 861명으로 불어났다. 급기야 둘째 주 입원환자는 1,357명(잠정)으로 올해 주당 인원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코로나 의심 증세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지만,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된 터라 진단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검사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PCR 검사는 8만 원까지 비용이 들고, 신속항원검사도 2만~5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 최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장인 박모(28)씨는 "증세만 있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았던 때와 비교하면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혼자서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키트는 품귀 현상이다. 기자가 이날 서울 시내 약국 10곳을 둘러보니, 6곳은 키트가 품절됐으며 판매하는 4곳도 소량만 간헐적으로 입고된다고 안내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사는 "2주 전부터 코로나 키트를 찾는 사람이 늘었는데, 요즘은 키트 발주를 넣어도 재고가 없는 등 유통이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키트 판매처 중 하나인 편의점도 최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치료약마저 부족하다. 고위험군 환자용으로 사용되는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등은 모든 약국에서 판매하지 않고 전담 조제약국에서만 판매된다. 본보가 이날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판매 약국'으로 고시된 관악구 일대 약국에 치료제 판매 여부를 문의한 결과, 10곳 중 7곳의 약국에서 품절이었다. 한 약국 관계자는 "이틀 전 당국에서 정해진 대로 치료제 6개가 들어왔는데, 조금 전 매진돼서 재고가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 격리엔 개인 연차 써야

직장인들은 확진을 받아봐야 쉬기도 어렵다. 경기권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지만, 확진을 받아도 별도 휴가를 받지 못하니 마스크를 쓰고 출근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직장이 병가를 무급 처리하고 있어, 직장인 입장에선 연차를 소진할 바에야 아프더라도 참는 것이다. 코로나에 걸려봐야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과 치료법도 큰 차이가 없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검사를 회피하는 '샤이(shy) 확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에 걸려도 휴식 대신 일상 업무를 계속하는 이들이 늘면, 결국 음지에서 코로나가 더욱 빨리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돼도 쉬지 못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인 계층이 있다"며 "빠른 확산을 막기 위해선 코로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되는 근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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