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한국서 앱마켓 갑질 여전...법·제도 반드시 보완해야”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4. 8. 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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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등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앱 개발사들이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69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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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형두·박정훈 의원실 주최 토론회
애플 로고<연합뉴스>
애플·구글 등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후에도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앱 개발사들이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미국·유럽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행정기관 처분에도 앱마켓 사업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최형두·박정훈 의원실은 16일 이같은 문제점을 다룬 ‘인앱 결제 강제에 따른 이용자 이익 저해 대응 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 규제에 대응해 수수료율을 낮춘 사실을 언급했다. EU 집행위원회가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에 대해 18억유로(약 2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규제를 강화하자 애플은 결제 수수료를 낮게는 20% 수준까지 낮춘 바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이를 통해 허용된 외부결제 수수료율도 여전히 26~27%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 22조9항에 따르면 특정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한 결제방식이 무엇인지가 문제”라며 “신용카드나 현금이체 등 결제수단이라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폭넓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이 앱마켓 지배력을 통해 국내 앱 개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과다징수 했던 사건도 여전히 피해업체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모바일게임협회를 대리해 2022년부터 애플의 부당 수수료 수취을 다퉈온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는 “방통위에서 시정권고 및 과징금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거애 부당하게 수취해 간 3500억 원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영국에서는 과다수수료에 대해 1조1000억에 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미국은 구글이 1심에서 합의금으로만 7억 달러(약 9450억원)를 썼다. 우리나라도 뭔가 뚜렷한 선례가 필요하다”라며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69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 과장은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과장은 또 “구글과 애플 앱마켓의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행위가 국내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제도 개선을 통해 앱 개발사 마케팅 행위를 보호하고 이용자 권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밝힌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적 점검과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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