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집 사면 취득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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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귀농인과 농어민을 위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먼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도 3년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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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9월9일까지 입법예고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 깎아준다. 귀농인과 농어민을 위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을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상이다. 지방의 세컨드하우스 구입을 독려해 지방 중소도시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공제한다.
일몰 기한이 도래한 농어촌지역의 세제 혜택은 연장된다. ▲귀농인 경작농지 취득세 50% ▲농어민 영농 사업소 주민세 100% ▲연면적 150㎡ 이하 농어촌주택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100% 등의 감면 혜택을 최대 3년 더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도 3년간 연장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생·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편방안도 포함됐다.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로 확대된다. 세자녀 이상의 취득세 100% 감면은 유지하고 두자녀에 대해서 취득세 50%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는 전액 감면된다.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주민세(사업소분)를 면제한다.
행안부는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제공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린다.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 해당 주택을 샀다면 추후 아파트 등 주택 취득 시 생애 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특례도 마련했다.
아울러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제공하는 공제율을 2025년 3%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올해와 같이 5%를 유지한다. 지진피해 예방과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진피해 구조안전 확인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다면 내진 보강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인하한다.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은 이달 14일~9월9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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