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제 없어", 금감원 "권한 없어"…책임은 누가?

박연신 기자 2024. 8.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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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러니, 벌써부터 큐텐 후속 대책을 정부 하는 대로 맡겨도 되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업계와 정치권에서 지금의 사태를 우려했지만 관계 당국에는 소 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정무위 국정감사. 

대규모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주기가 너무 길지 않냐는 의원의 질문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0월 16일, 정무위 국정감사) : (쿠팡 외에는) 지금 다른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대금 정산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정말 파악을 하긴 한 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0월 16일, 정무위 국정감사) : (대규모 플랫폼 업체 대금 정산일이) 구매확정일로부터 대략 한 10일 안쪽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주기는 40~70일이었습니다. 

티메프의 재무 상황을 알고는 있었다는 금융당국은 권한의 한계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달 30일, 정무위원회) : 감독의 방식을 규정할 수 있지만 그걸 응하지 않을 때 강제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어 영업 취소라든가 정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과징금 등 조치 수단이 없다.] 

해야할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PG사는 허가가 아닌 단순 등록업체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건데,
 

재무상태가 안 좋아 경영개선협약까지 맺었다면 현장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금융위에 보고 조차 하지 않은 건 '검사 제재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경영개선 약정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건 (금감원이) 금융위와 상의해서 보고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국회 야권이 정부의 허술한 관리를 문제 삼으며 청문회 추진에 나선 가운데 정부 자율규제 기조에 동력을 잃었던 '온라인플랫폼'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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