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엄마랑 무슨 사이야!"…마약 취해 아들에 흉기 든 아빠

류원혜 기자 2024. 8. 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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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아들의 사이를 불륜관계로 의심해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특수상해, 협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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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내와 아들의 사이를 불륜관계로 의심해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평소 아내 B씨와 아들 C씨의 사이를 불륜관계로 의심하던 중 지난 2월 5일 오전 7시50분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싸우는 소리를 듣고 C씨가 방에서 나오려고 하자 A씨는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씨는 C씨의 방문을 흉기로 찍으며 "이 XXX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오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다.

A씨는 범행 약 6시간 전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튿날 A씨는 법원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연락 금지'라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총 20회에 걸쳐 B씨에게 '이혼하자. 죗값 치르고 춘천을 뜨겠다',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릴게'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 등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마약을 투약하고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며 법원의 임시 조치 결정까지 위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특수상해, 협박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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