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다큐 본 시청자 처벌 받나…'나는 신이다' 제작 PD, 檢 송치

2024. 8. 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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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프로듀서(PD)가 JMS 신도의 나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조 PD가 영리 목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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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배포 혐의
법에 따라 시청자들도 처벌 여지 남아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 의혹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프로듀서(PD)가 JMS 신도의 나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성현 PD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PD가 영리 목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JMS 신도의 나체가 나온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배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관련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 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성현 PD. [넷플릭스]

조 PD의 혐의가 법원에 의해 유죄로 판단될 경우, 이를 시청한 시청자들 역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같은 법에는 불법 촬영물과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개된 이 다큐멘터리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 주요 부위가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등장해 당시에도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조 PD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논란에 대해 "이것을 보면서 '선정적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일반적인 감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담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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