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 주정차 11:30~14:00까지 30분 연장단속 유예

고성철 2024. 8. 16.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점심시간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로, 30분 연장 운영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오는 19일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4:00에서 11:30~14:00까지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침체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에 따른 소상공인과 요식업체의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함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적용 구간은 24시간 단속하는 경춘로 교보빌딩, 경춘로 전통시장 서울 방면 정류소 구간을 제외한 구리시 주정차 금지구역(고정형 단속 CCTV, 이동형 단속 차량 단속 구간 포함)이다.

다만,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은 기존과 같이 단속 운영된다. 

또한 위 안전신문고 내용 외에도 이중·대각주차, 진출입 방해, 소방차 통행로 및 안전지대 등 원활한 교통흐름 및 안전을 위해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속유예 시간이라 하더라도 단속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